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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004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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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시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 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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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는 청구인의 명확한 신원 정보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그리고 정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신청에 비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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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공개 여부는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명시하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도 비공개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청구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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